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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무더운 날씨에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음.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만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방치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되지도 않고 있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만7세 이하의 아동을 차량이나 건조물 등에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또한 방치로 인해 아동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