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는 등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가 여야 정당간의 미합의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매년 불안정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재단의 최초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 방향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신설).
나. 통일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북한인권증진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편성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북한인권재단 최초의 이사는 현행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4070호 북한인권법 부칙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민간의 북한인권기록 활동 지원)
제15조(국회 보고)
제3조(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임명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