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 공개하도록 해 오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입주민의 감시 강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을 포함하되,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로별로 잘 보이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64조제2항제3호, 제93조제7항, 제94조제2항, 제102조제3항제22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6조(회계감사)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