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비파괴검사(NDT: Non Destructive Testing)는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를 말하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등 여러 검사방법이 있음.
이 중 방사선비파괴검사(Radiogrphic Testing)는 방사선을 검사대상체에 조사하고 투과된 방사선에 의하여 생성된 영상을 이용하여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을 말하며, 비파괴검사 매출액 비중에서 약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제출한 방사선작업종사자 업종별 피폭선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종사자들이 제일 피폭선량이 적은 업종에 비하여 최대 177배 피폭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분야 안전규제대상은 업체 수만 해도 약 5천 8백여 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담당인력은 5명에 불과하며, 연간 검사 횟수도 약 72건에 그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선량계에 작업종사자 개인의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는 등의 개인선량계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현행법에 개인선량계 착용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개인선량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선량계의 착용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1조제2항, 제91조의2 신설 및 안 제1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91조의2(개인선량계 관리 등)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