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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남북한의 이념갈등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적대적인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및 사회적응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통일부장관은 현장방문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