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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등 다소 제한적 측면이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를 현행 “제조업”에서 “제조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나목).
특히 입지가 국내복귀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국·공유지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율 감면, 매각 등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매수대금 체납, 부정한 방법 등의 경우 국가 등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4(국유·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5(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