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등 다소 제한적 측면이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를 현행 “제조업”에서 “제조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특히 입지가 기업활동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국·공유지 임대료율 감면이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