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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변경신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폐쇄 등의 신고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