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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