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8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