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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빈집의 정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2018.2.9.)되면서 현행법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빈집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을 제외함으로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빈집 정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