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하 “벌금등”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 인정을 당연히 해제해야 함.
그런데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인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유자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정 해제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