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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를 위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총 9명의 위원 중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퇴직 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의 선임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3분의 2나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3명만을 지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퇴직 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검사 적격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