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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확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규격ㆍ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수입신고)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39조(청문)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1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