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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 소비자 역시 특정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에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친환경적인 제품 선택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임.
이에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신·재생에너지 이용 사업자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