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발의 ·
제안이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시적 보호시설의 운영을 종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조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시적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대상 기관 확대(안 제7조제2항 후단)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일시적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합병원, 학교법인 외에 종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적 보호시설 운영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도모함.
나.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설정(안 제11조의2 신설)
매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그 구조금을 받기 전에 해당 범죄행위가 아닌 사유로 사망하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피해자 유족의 복지를 증진시킴.
라.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제5항 신설)
종전에는 구조금을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함.
마. 구조 대상 외국인 범위의 확대(안 제23조)
종전에는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 대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구조 대상이 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