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현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입장을 밝힌 바, 국회 차원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속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 사안은 국방에 관한 현저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72조의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중 국방에 관한 것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0개월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방력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방의 의무에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신념 등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아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나.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군사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지뢰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 전사자유해 등의 조사발굴 업무,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거나 인명살상 등과 관련된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라.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병무청에 대체복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7까지 신설).
마. 대체복무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43조의9 신설).
바.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 부대기관시설,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함(안 제43조의14 및 제43조의15 신설).
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5년으로 함(안 제43조의16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 부대 등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17 신설).
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통보가 필요한 신상변동 사항, 위반행위에 따른 연장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18부터 제43조의20까지 신설).
차.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3조의21 신설).
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대체복무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43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제43조의3(대체복무의 신청)
제43조의4(대체복무심사위원회)
제43조의5(위원회의 구성)
제43조의6(위원의 결격사유)
제43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3조의8(사실조사 등)
제43조의9(위원회의 결정)
제43조의10(결과의 고지)
제43조의11(재심사)
제43조의12(행정소송)
제43조의13(대체복무요원의 편입)
제43조의14(대체복무부대등의 결정)
제43조의15(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43조의16(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43조의17(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43조의18(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감독 등)
제43조의19(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43조의20(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43조의21(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43조의22(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5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훈련에 대한 특례)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3조(전시특례)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4(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제89조의5(대체복무요원의 부정 편입)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2조의3(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