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호송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경찰관의 얼굴 등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언론 보도에 의한 경찰관 인적사항의 공개는 경찰관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잠복수사 등 그 직무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를 개선·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원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언론 보도 시 경찰관 신상보호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