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증함에 따라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해당 위법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범죄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적·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어도 일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면서 기업은 위법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한 범죄를 “기업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5조).
다. 기업이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기업이 기업범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8조).
마. 법원이 기업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손해의 원상회복, 유사범죄 예방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