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발의 ·
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의 기록물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늘리면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 등을 새롭게 구성원으로 포함하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설립하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록의 날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공무원의 의무)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3조(기록관)
제14조(특수기록관)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6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