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일한 계정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별도의 계정을 두어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 계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