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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군무원의 자격 및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군은 그 소속으로 군인과 군무원을 두는 한편, 고용계약을 통하여 8천명이 넘는 민간 근로자를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 군 소속 민간 근로자의 규모는 향후 약 1만 1천명으로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산됨.
그러나 현행법상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군무원 이외에 공무원이나 민간 근로자 등을 두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이에 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 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도 국군에 소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군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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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