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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평화기림상”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에 건립하였으나,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평화기림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및 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념사업 등)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