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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을,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시근로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소집일 당일까지 소집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지라도 2일의 기간은 전시·사변 등의 사태에 대비하기에는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집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집일부터 소집에 응하여야하는 시기까지의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