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수행하려는 자를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세부 심사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의 재정적 능력은 안전한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본인확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자본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