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및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그런데 입주자가 세제감면 혜택을 추징당하는 것 등을 우려해 관리기관에 임대신고 및 입주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2018년 9월 현재 33개 국가산업단지 중 17개 단지에서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입주해 있는 업체가 869개에 달하며, 이들 업체 중 해당 단지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합 업종으로 입주한 업체가 86개에 달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3).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휴업·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