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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분야의 과학기술 사이의 접목·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및 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추가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제23조의3(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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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