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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가해행위를 행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추후에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로 인해 범죄사실이 상호 동의하에 일어난 간음 및 추행으로 인정이 되어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범죄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특정한 관계에 있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및 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형법」 제303조 제1항의 내용 중 일부를 ‘업무, 고용, 양육, 교육 및 종교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로 개정함.
나. 현행 「형법」 제305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자도 제1항을 적용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