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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8년 11월 기준 제20대국회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15,263건으로, 제19대국회 전체 기간 중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건수 15,444건에 이미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법률명 변경에 따른 인용법률명을 수정하거나,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의 단순자구수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법률안의 일괄정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