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학교에 두고 있고,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거나 허위로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다루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에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