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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8조의2제1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의 설립 근거와 업무수행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범위가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과 시장상황에 대한 조사분석 등으로 한정되어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수요를 충족하기 곤란함.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신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을 통한 분쟁의 사후구제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요 지원 등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