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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여 생활소음·진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