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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일정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 물류단지 지정 전 거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적정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