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명, 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차례 강간 전력이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보듯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폭력 범죄임에도 해당 범죄행위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