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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조정하고 심사·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그 위원 구성이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