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15.7 신설)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정비는 선박 사용기한 연장과 안전한 활동을 위한 사용자 의무사항이나 정비기준이 부재하여 안전관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수상레저 기구 사고 중 정비 불량, 기관 노후화로 인한 기관 고장 사고가 빈번하여 인명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고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안 제28조의11 신설)
1)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업종(‘15년 신설) 활성화 필요에 따라 유사 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함.
2) 마리나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관리의무 신설하여 유도선업 수준*의 입출항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구축예정(‘18.12)인 마리나정보화시스템으로 관리
* 출·입항 기록 관리(사업자), 승선신고서 작성(승객) 및 승선신고서 3개월 보관(사업자)
나. 마리나정비업 신설(안 제2조제6호 및 제28조의12 신설)
1) 정비는 선박 사용기한 연장과 안전한 활동을 위한 사용자 의무사항이나 정비기준이 부재하여 안전관리 어려움 발생하고 특히 중고 마리나 선박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자격 있는 인력과 업체가 없어 결함 진단과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움.
2) 연간 수상레저 기구 사고 중 정비 불량, 기관 노후화로 인한 기관 고장 사고가 빈번하여 인명사고 위험 상존
* ‘17년 기준 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 449건 중 기관손상에 의한 사고 157건(35%)
3) 산업 현장 수요가 높은 마리나 선박 선체수리와 기관수리 2가지 분야에 걸쳐 마리나 정비업 신설(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다. 벌칙 및 과태료 신설
입출항 신고 의무 및 마리나 정비업 신설에 따라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라.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제33조의3 폐지)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를 통하여 사업자의 창업·운영시 수반되는 행정적·금전적 부담 완화
마.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안 제18조제5항, 제26조제6항·제7항 및 제28조의3제4항·제5항 신설)
행정청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고, 일정기간 내 수리 여부 미통지시 수리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 도입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준공확인)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11(출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33조의3(수수료)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