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입사가 상대적으로 쉽고 감시가 덜한 비정규직으로 친족을 채용한 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입사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주무부처에서도 특별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여부를 알 수 없고, 해당 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7(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