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수중레저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하고,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중레저사업은 계절 및 장비 등에 따라 유동적인 가격책정이 필요하나 매번 신고의무 이행이 필요하여 사업자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수중레저기구에 스크류망을 설치하고 있으나 선외기 선박의 스크류망 설치는 안전성 저하와 기계적 결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엔진 본체에 스크류망을 설치하는 선외기의 경우에는 저항·진동 증가에 따른 엔진 파손으로 해상조난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에게 편리한 이용여건 조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요금 신고의무 삭제(안 제19조)
1) 수중레저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하고,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신고가 필요하나 수중레저사업은 계절 및 장비 등에 따라 유동적인 가격책정이 필요하나 매번 신고의무 이행이 필요하여 사업자 부담 야기
2)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선박 탑승료 및 장비 대여료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사업장 내 이용요금 게시 의무로 대체하여 규제 조정
* 숙박업, 목욕업, 미용업 등 타 신고대상 사업도 이용요금 게시의무만 규정
나. 수중레저기구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조정(안 제21조)
1) 수중레저기구에 스크류망을 설치하고 있으나 선외기 선박의 스크류망 설치는 안전성 저하와 기계적 결함 야기
*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2) 엔진 본체에 스크류망을 설치(선내기는 선체에 설치)하는 선외기의 경우, 저항ㆍ진동 증가에 따른 엔진 파손으로 해상조난 위험 증가 우려
3) 의무설치 해야 하는 수중레저시설물에서 스크류망을 삭제하여 선외기에 대한 스크류망 설치 적용을 배제하고 수중레저활동자와 선외기 스크류의 접촉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규정*에 선외기 안전관리방안 마련 예정
* 선내기 선박에 대한 스크류망 설치 의무는 유지
현행
개정안
제19조(이용요금)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