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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결기관이자 감독기관으로 위원수가 30명으로 한정되어 대내외 건설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기업 규모나 지역별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청취가 어려움.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진 건설금융 및 개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 참여 확대를 통한 공적 감독 기능 강화도 필요함. 이에 운영위원수 상한을 40명으로 확대하여 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 자율경영을 제고하고 공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함(안 제5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