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상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상가가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완공 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 중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 등이 있으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안전진단 등 실시근거 마련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고 할 때에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 중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2)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3)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5항).
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이 법 시행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진행이 더뎌 철거되지 못한 재개발지역 건축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재개발사업의 안전진단 등)
제13조의3(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