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없어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소송수행 부서와의 협의과정, 소송비용의 부담 등 소송업무 수행상의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10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소송수행자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