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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음.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그 목적이 뚜렷하므로 개소식 현장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 등에 대한 단순 지지 및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유권자나 지지자 등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 등을 할 경우 이는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