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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경기가 악화되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긴급한 단기 자금 수요조차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과도한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자영업자 가구의 은행 대출 비중은 2012년 6월 68.54%에서 지난해 6월 64.47%로 줄었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31.46%에서 35.53%로 늘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종류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출상품의 개발 등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