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사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사항을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하여 리콜을 실시(’18. 8. 20)하고 있으나, 이미 EGR 제작불량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16. 10)이 이루어진 바 있어 해당 제작사가 EGR 작동 결함에 따른 차량 화재 가능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이하 “불법행위”)하여 차량 화재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차량 결함이 의심되어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제작사가 자료 제공에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하면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결함에 대한 소명책임을 정부에서 제작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사의 불법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3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등에게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및 제8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