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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발의 · 의원 외 16인 ·
일부 국내항공사는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임.
현실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으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서, 잡지 등 간행물 구매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출판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