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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음. 이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공정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려는 목적임. 그러나 본회의 투표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한 제지 조항이 없어, 교섭단체 간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결과가 도래될 수 있음.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여 국회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상임위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