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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발의 · 의원 외 17인 ·
일부 국내항공사는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임.
현실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으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문 구독료 납부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신문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구독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