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의혹이 공식화되고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투자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거래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자본시장을 유린하거나,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거래계약 체결 시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에 불법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신뢰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및 제103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위해 기관과의 거래 제한)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