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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상업 및 업무시설 지역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에 공급되는 경우는 비교적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편법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등 공공을 위한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단지조성사업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