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로 신고된 건만 489건으로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되나, 실제 단속 및 처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행법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할 수 있어, 유권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두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방법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 방법에 관계없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5회로 제한함(안 제59조제2호 후단).
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 그 사정을 선거구민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6호 후단·제82조의4제1항 후단 및 제82조의5제1항 신설).
다. 선거구민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